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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이면 기타소득이고,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이면 사업소득이다.
교수 등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이면 기타소득이고,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이면 사업소득이다. 연구주체와 연구비의 직접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수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재단법인 또는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재단법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기업 등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 등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동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당해 교수 등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재원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재단법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교수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면 사업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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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33 (<time datetime="2000-04-12">2000.04.12</time> 회신),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4)
- 원 제목
- 교수 등의 연구비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