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한다. ○○연구원 부설 연구소에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원 부설 경영전략연구소에 제조장운영활성화연구 관련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용역을 제공했다. 교수는 그 연구용역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원 부설 경영전략연구소와 "제조장운영활성화연구 관련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체계분석"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호 바(목)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1 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해당 연구용역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100분의1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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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80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회신),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53)
- 원 제목
- 대학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