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학회 연구용역비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 - 57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회 연구용역비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학회가 연구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대학교수와 전문연구가인 구성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 구성원들이 연구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본문(원문)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 구성원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학회 구성원들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 - 573 (<time datetime="2009-07-07">2009.07.07</time> 회신), "학회 연구용역비의 기타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47)
원 제목
각종 학회등으로부터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