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학이 관리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03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이 관리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학 자체 조성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 중앙관리한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직접 관리하여 교수에게 지급하는 외부 연구용역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대학 자체 조성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연구주체로 중앙관리한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가 외부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였다.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한 뒤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520(1999.04.23) 및 소득46011-74(1999.09.27)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4, 1999.09.27

1.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 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 이와 같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가 받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과 대학교의 원천징수 의무.

회답

1. 대학교가 자체 조성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입니다.

2. 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관리(중앙관리)한 뒤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입니다.

3. 해당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20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 소득46011-74 대학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36 (<time datetime="2002-05-16">2002.05.16</time> 회신), "대학이 관리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10)
원 제목
연구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