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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9건 · 3/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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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제시기간 지난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부도수표를 새 어음으로 바꿔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를 반환하고 새로 받은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그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한 날이다.

10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105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 대상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된 증권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비46015-76을 유사사례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할인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소지하면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108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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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수표별 부도확인일부터 언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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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각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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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대손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은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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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각 수표·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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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수령 당일 부도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B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로 A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나 당일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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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제3자 어음이 당일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B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상당액은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주식회사 어음이 수령 당일 부도처리된 경우라는 조건에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새로운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115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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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나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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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배서어음 부도 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다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로 양수인이 대손공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인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 이후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가산하고, 원래 매출채권은 별도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수표·어음별 대손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시점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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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시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해석은 1998년 12월 21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법인세상 손비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121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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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수표나 어음에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소지인이 배서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받은 어음이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 되는 어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되지 않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을 경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 98.12.21 이후 신고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어음을 뒤늦게 부도확인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확인도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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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한 경과 후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며 지급기일 전 확인도 포함한다. 제시기한이 지난 뒤 확인받으면 6월 경과 사유의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사유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6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미회수채권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미회수채권의 귀속은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7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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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채권에 화의인가 결정이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후 지급보증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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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상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부도난 거래처의 미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만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그 공급받는 자가 부도난 경우 어음을 수취하지 않은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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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시 어음을 받지 않은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어음 관련 규정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0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그 대가로 어음을 받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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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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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한이 지나 부도확인된 수표나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의 다른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2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는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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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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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양수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백화점 예치금 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동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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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공급자의 부도 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8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이 없거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후 확인한 경우와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부도어음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발생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40 어음 부도 후 6월이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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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받은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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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기간 전 제시라도 예금부족·무거래·지급제한 등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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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4 늦게 부도확인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제시기간에 부도확인을 못 받은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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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 제시와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 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수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어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부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도를 낸 사업자와 부도 후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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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 부도난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속 거래하더라도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
광고 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고 자기 발행어음으로 사업자에게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9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도 대손공제를 받나?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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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나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서하지 않아도 시행령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서한 최종소지인은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