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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예치금 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백화점에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입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현금 등으로 판매한 돈을 백화점사업자에게 예치하고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해 어음을 받았다. 해당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동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백화점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 등으로 판매하고 동 현금을 당해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예치금)에 대하여 당해 백화점 사업자로부터 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동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백화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에 예치한 판매대금에 관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판매대금 예치금에 관하여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은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라면 같은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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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7 (<time datetime="1998-11-03">1998.11.03</time> 회신), "백화점 예치금 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38)
- 원 제목
- 백화점 사업자에게 예치한 판매대금에 대한 어음이 부도 처리 된 경우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