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고 자기 발행어음으로 사업자에게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는다. 광고용역 사업자는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으로 대가를 받았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광고 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 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는 광고 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3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85)
원 제목
광고회사 발행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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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