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 규정의 6개월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 불능이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집행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어음이 부도났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도래했고,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6.30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6.30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2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부도어음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85)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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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