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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 어음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사업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더라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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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6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12)
- 원 제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