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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 처리를 묻는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 시기는 새로운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1, 1999.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받은 경우 세무처리.
회답
기 질의회신 부가46015-381(1999.2.6)을 참고한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새로운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1 회수한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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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1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65)
- 원 제목
- 부도발생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후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