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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를 새 어음으로 바꿔도 대손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수표를 반환하고 새로 받은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그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가 부도나자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반환했다. 이후 새로운 어음을 받았으나 그 어음도 부도났다. 질의의 경우 공제 과세기간은 ’98.1기이다.
질의요지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당해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98.1기)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당해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수표를 반환하고 새로 받은 어음이 다시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새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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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5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부도수표를 새 어음으로 바꿔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47)
- 원 제목
- 수표를 대신하여 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