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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 내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이 없거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이 없거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후 확인한 경우와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어음을 제시기간 내 제시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한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시기간 경과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와,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음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3.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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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3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69)
- 원 제목
-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