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법인이 발행하며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대가로 받았다. 해당 어음은 부도 처리되었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받았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그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공급대가로 받은 것임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5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90)
원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