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채권에 화의인가 결정이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후 지급보증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6월이 지났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 또는 지급보증인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대손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지급보증에 따라 미수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에 화의인가 결정이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어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급보증인이 있어도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대손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지급보증에 따라 미수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24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1 (<time datetime="1998-12-08">1998.12.08</time> 회신),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27)
원 제목
부도 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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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