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 제시기간이 지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우리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6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43)
원 제목
어음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 받은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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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