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미회수채권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미회수채권의 귀속은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여러 차례 공급하고 대가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으며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대가 일부를 회수해 미회수채권이 어느 공급대가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일부 대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어느 재화 등의 대가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역 및 장부 등 관련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일부 회수 후 미회수채권의 귀속 및 공제 누락 시 처리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후 일부 대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어느 재화 등의 대가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역 및 장부 등 관련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6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11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56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회신),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43)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