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주주관계 등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52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의 관계 요건은 무엇인가?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시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 요건을 물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적용된다.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53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주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5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저가ㆍ고가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는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3.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 명의 등기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제3자 명의 등기나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 등기인지 명의대여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자녀는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출자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64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양도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한 재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는 해당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간주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간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7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재산01254-579과 재산01254-265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68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69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0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을 제시했다.
71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재산01254-579, 1986.02.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2
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도 증여로 보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3
배우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는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이의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 관련 채무 변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무가 사업상 채무인지는 계약과 장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같은 회사 주주끼리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6.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7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과세집행 문제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소득1264-2902와 소득1264-448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