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6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양도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두 당사자의 관계가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601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52)
원 제목
저가양도금액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