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회사 주주끼리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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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회사 주주끼리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상황이다. 이 사유 외에 다른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개개요건이 상기 내용에 따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음.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개개요건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기 바람.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197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9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55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같은 회사 주주끼리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90)
원 제목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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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