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자 명의 등기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제3자 명의 등기나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 명의 등기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제3자 명의 등기나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 등기인지 명의대여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이전이 실소유자 명의인지, 타인 명의를 빌린 것인지, 무상 이전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인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인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57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53)
- 원 제목
-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