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0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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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 명의 등기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제3자 명의 등기나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 명의 등기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제3자 명의 등기나 무상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 등기인지 명의대여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 이전이 실소유자 명의인지, 타인 명의를 빌린 것인지, 무상 이전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인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로 취득한 재산을 양수자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재산을 실질 양수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그 소유권 이전에 매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인지 실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인지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57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취득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53)
원 제목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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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