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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01.09.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주주인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253
같은 법인의 주주인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219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지배자 및 그 친족과 법인의 임원은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70-601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양도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