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는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82회신일 1986.12.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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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6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 관련 채무 변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사이의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 관련 채무 변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채무가 사업상 채무인지는 계약과 장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사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양수자가 승계한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배우자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에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양수자가 변제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채무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관계 장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배우자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에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양수자가 변제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상의 채무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및 관계 장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82 (1986.12.06 회신), "배우자 간 사업 포괄양수도에는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49)
원 제목
포괄적인 사업장 양도・양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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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