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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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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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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156 (1996.05.09 회신),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99)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