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156회신일 1996.05.0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9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156 (1996.05.09 회신),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99)
원 제목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