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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7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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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 1988.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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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자산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
양도소득세 - 1988.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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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소득 1264-2608, 1982.08.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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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임의 평가액은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객관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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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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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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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건물 유형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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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도 자산의 개별 가액과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각 자산에 안분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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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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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과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62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각각 구분해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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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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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85.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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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토지가액을 산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해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본문은 소득1264-1466(1983.05.0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