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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74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4, 1987.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74, 1987.10.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4, 1987.10.26)을 참조.
붙임: 재산01254-2874, 1987.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874 종중원이 8년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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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35 (<time datetime="1989-06-27">1989.06.27</time> 회신), "과세·비과세 자산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7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