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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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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각 자산에 안분한다.
일괄 양도 자산의 개별 가액과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각 자산에 안분한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정해진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법인에 양도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가・법인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일방은 같은법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일괄 양도하여 개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 자산의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한쪽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쪽은 같은법 같은 영 제115조 제1항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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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37 (1987.12.03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72)
- 원 제목
-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