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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자산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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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일괄하여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74, 1987.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74, 1987.10.26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게 일괄 양도해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각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74, 1987.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74, 1987.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74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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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90 (<time datetime="1988-09-20">1988.09.20</time> 회신), "과세·비과세 자산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85)
- 원 제목
-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