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5회신일 1988.09.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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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19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소득 1264-2608, 1982.08.03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다음의 질의회신문(소득 1264-2608, 1982.08.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2608, 1982.08.03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각각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소득 1264-2608, 1982.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 1264-2608, 1982.08.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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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5 (1988.09.19 회신),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79)
원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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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