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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73, 1988.07.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3, 1988.07.14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유사 회신문 재산01254-1973, 1988.07.1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73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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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40 (<time datetime="1988-11-01">1988.11.01</time> 회신), "토지·건물·기계장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85)
- 원 제목
-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안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