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08, 1982.08.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구분방법.
회답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소득1264-2608(1982.08.0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6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8 (<time datetime="1985-07-20">1985.07.20</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43)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취득 및 양도 가액 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