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각 가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608, 1982.08.0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구분방법.

회답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소득1264-2608(1982.08.03)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60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8 (<time datetime="1985-07-20">1985.07.20</time> 회신), "토지와 건물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43)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취득 및 양도 가액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