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기준시가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자산별 가액 구분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301, 1985.07.29)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인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301, 1985.07.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01(1985.07.29)을 참조한다.

2. 질의 “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계산한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4 (<time datetime="1988-04-08">1988.04.08</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81)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