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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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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과 양도·취득가액 산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과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때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608,1982.08.03)을 참조하시고, 양도 및 취득가액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1985.06.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 재산01254-1903,1985.06.2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회답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때에는 소득1264-2608, 1982.08.03을 참조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은 재산01254-1903, 1985.06.22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608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1903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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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04 (1986.08.22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79)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등의 불분명한 가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