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53회신일 1985.07.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9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소득1264-2608, 1982.08.03)과 같이 안분계산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2608, 1982.08.03)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60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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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3 (1985.07.09 회신),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없으면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20)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안분계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