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로 구분하고 안분하는 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2. 창고와 차고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본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1 (<time datetime="1986-08-29">1986.08.29</time> 회신),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02)
원 제목
겸용주택의 주택안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