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54회신일 1988.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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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12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별 가액 구분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4 (1988.07.12 회신), "일괄양도가액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59)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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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