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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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발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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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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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의 제휴 신용카드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와 결제업무 및 부수 전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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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농구협회 행사 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농구선수 참가 행사 용역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미국농구협회가 실제 용역 제공자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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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다면 거래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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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대금 결제 등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카드회사가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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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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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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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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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RP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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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그 부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이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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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발행·관리, 대금결제 및 가맹점 모집·관리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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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카드사의 고객정보·광고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정보 제공과 광고서비스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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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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