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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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카드 회원모집·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어 제공받는 용역이다.

2 카드회원 모집·업무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은행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경우이다.

3 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발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록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은행의 제휴 신용카드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전산등록, 전산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이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와 결제업무 및 부수 전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미국농구협회 행사 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농구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인 NBA 전・현직 농구선수가 참가한 이벤트행사용역을 제공받고 동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농구협회에 지급하는 농구선수 참가 행사 용역비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미국농구협회가 실제 용역 제공자인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다면 거래시기에 세액이 구분된 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대금 결제 등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카드회사가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 ERP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그 부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이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발행·관리, 대금결제 및 가맹점 모집·관리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카드사의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 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받는 해당 수수료와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카드사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16 카드 수수료와 연체료는 면세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받는 가맹점수수료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와 연체료가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맹점수수료 등은 면세되지만 자사 재화 대금의 지연지급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의 면세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회원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17 카드사의 고객정보·광고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에 고객정보의 제공ㆍ광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정보 제공과 광고서비스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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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