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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받는 해당 수수료와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가맹점수수료·할부수수료·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받는 해당 수수료와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카드사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자기 책임으로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회원에게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 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011.2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527, 1996.011.28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받는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011.2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27 금융기관 할인 후 미소지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13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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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1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카드사의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08)
- 원 제목
-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