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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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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카드 발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대리점이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업자와 홍보 및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자에게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신규 발급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보험대리점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사의 특정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해당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30
본문(원문)
「보험업법」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업자와 홍보 및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모집한 보험가입자 중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가입자에게 특정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업자와 홍보 및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신규발급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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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42 (2019.06.18 회신), "카드 발급 유도 수수료는 부가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86)
- 원 제목
- 보험대리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