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대금 결제 등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대금 결제 등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카드회사가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카드업자인 카드회사가 다른 신용카드업자인 회원사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카드회사는 회원사의 신용카드 발행·관리와 이용대금 결제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카드업자인 카드회사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인 회원사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회원사의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카드회사의 그 업무대행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카드업자인 카드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인 회원사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에 의하여 다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회원사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2006.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3 (2009.01.15 회신), "신용카드 업무대행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11)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