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와 연체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 수수료와 연체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맹점수수료 등은 면세되지만 자사 재화 대금의 지연지급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와 연체료가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맹점수수료 등은 면세되지만 자사 재화 대금의 지연지급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의 면세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회원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고 수수료 등을 받았다. 또한 자사 신용카드 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가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받는 가맹점수수료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원문)

1997.05.12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고로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11.28)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11.28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법에 의거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을 부대업으로 하는 업체 포함)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 부터 받는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업체가 자사 신용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받는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와 자사 재화 공급대금의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 국세청 부가46015-2527, 1996.11.28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법에 의거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을 부대업으로 하는 업체 포함)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가맹점수수료ㆍ할부수수료ㆍ연체이자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업체가 자사 신용카드회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동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27 금융기관 할인 후 미소지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0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카드 수수료와 연체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51)
원 제목
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