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 회원모집·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4392회신일 2021.1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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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8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어 제공받는 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융사는 신용카드 회원모집과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140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2007.8.9.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 2010.4.16.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2007.8.9.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 2010.4.16.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4392 (2021.12.28 회신), "카드 회원모집·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0)
원 제목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