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42회신일 2001.03.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 발행·관리, 대금결제 및 가맹점 모집·관리 용역만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 여부에 따라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1.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2.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의 결제

3.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42 (2001.03.24 회신), "무허가 카드업무 대행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93)
원 제목
신용카드업 대행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