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080회신일 2001.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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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2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그 부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이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업과 부대업무에 관한 상담이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은 불분명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상담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포함)의 신용카드업(동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회답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포함)의 신용카드업(동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080 (2001.05.12 회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746)
원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징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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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