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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래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다.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거나 별도 전표를 수취해 보관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록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394, 2009.02.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94, 2009.02.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394, 2009.02.11)를 참조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하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경우
2. 거래정보에 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았으나 거래시기에 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한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00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67 (2011.04.06 회신),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88)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보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