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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건물관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 201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이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한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와 소독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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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을 따로 받으면 임대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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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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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별 공공요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공공요금을 입주자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입만 대행하면 면세로 공급받은 요금 범위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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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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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자 부담 비용을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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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중 보험료·공공요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ㆍ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인건비, 보험료,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제외된다. 제외하려면 해당 비용이 입주자 부담액이고 별도로 구분징수된 납입대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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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수도료도 경비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당해 경비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공급자가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용역대가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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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임대료·관리비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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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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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물관리업자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는 VAT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나 관리비 중 입주자 부담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수수료·관리비와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수수료와 관리비에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관리수수료와 관리비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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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수도료와 소독료의 납입만 대행할 때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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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용역 대가와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수도료와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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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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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위탁회사에서 분리해야 하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용역수수료를 주수입으로 하는 위탁회사에서 분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를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료 등 공공요금 관리업무를 위탁회사에서 분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업무를 분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위탁회사는 위탁용역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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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구분징수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과세대상 시설관리용역의 제공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돗물 공급과 수도료 대행징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시설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구분징수한 수도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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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료.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의 관리비와 별도 징수하는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의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공공요금의 구분 징수가 예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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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자기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는 면세되지만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임차인이 공급업체에 직접 낸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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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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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수돗물 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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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관리비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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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료·수도료·인건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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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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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항목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제외된다. 경비원 급료 등 공공요금이 아닌 관리비는 구분 징수해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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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리비와 수도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1.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임대료와 수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임대료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해 납부하는 수도료는 면제된다. 수도료 면제는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도료만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