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관리 법인이 시장을 관리하고 상인들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동 법인사업자가 상인들 각자가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시장관리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시장관리 법인이 그 대가로 상인들에게서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동 법인사업자가 상인들 각자가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시장관리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1 (<time datetime="1986-05-28">1986.05.28</time> 회신), "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55)
- 원 제목
- 시장관리 법인사업자가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