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관리 법인이 시장을 관리하고 상인들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동 법인사업자가 상인들 각자가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시장관리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시장관리 법인이 그 대가로 상인들에게서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동 법인사업자가 상인들 각자가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시장관리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1 (<time datetime="1986-05-28">1986.05.28</time> 회신), "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55)
원 제목
시장관리 법인사업자가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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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