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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 부담 수도료와 소독료의 납입만 대행할 때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도료와 소독료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다. 별도로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료·소독료 등의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요금이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건물관리사업자가 입주자 부담 수도료·소독료 등을 항목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요금은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에서 입주자별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들로부터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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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8 (<time datetime="1995-04-27">1995.04.27</time> 회신), "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77)
- 원 제목
- 요금의 납입만을 대행하는 수도료, 소독료 등이 건물 관리대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