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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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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임대건물의 임대료·관리비와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는다. 관리비에는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와 수도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금 제외함
본문(원문)
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60, 1996.09.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과세 여부.
2.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
회답
1.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26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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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3 (1996.10.21 회신),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84)
- 원 제목
- 법인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