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수돗물 요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납입만 대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했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 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549, 1987.03.26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금, 동력사용료.난방용 유류비.수도료금.관리인 급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임차인 각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수도물에 대한 요금을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서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해당 전기료·수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49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전기·수도료도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5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별도 징수한 전기료와 수도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07)
- 원 제목
- 임대사업자가 대행 납입코자 별도로 구분 징수한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