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9회신일 2001.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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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7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체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일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두 번째 질의는 각 관리비 항목의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

회답

관리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가 부담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각 관리비 항목의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9 (2001.02.27 회신), "아파트 관리비의 과세표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01)
원 제목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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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